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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테마 및 기업분석

[정보통신공사업법] 공사의 설계 및 감리에 대하여. 공사중지 명령, 감리원 시정조치 명령, 감리선정시 주의사항

by 주식_코인_다양성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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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는 설계부터 업체와 감리의 선정, 시공까지 각 순서에 맞는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보고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해석이 다르게 나올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찾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아볼 부분은 공사의 설계와 감리 부분이고, 공사중지 감리원 시정조치 명령, 그리고 감리선정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공사중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장마로 인한 장기간의 작업불가요소 예상, 사급자재 수급의 지연 등 여러가지 사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적절한 사유화 함께 발주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제10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어찌보면 당연한 권한입니다. 발주자는 돈을 지불하는 입장으로, 감리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가 가능합니다.

 

서로 비즈니스 관계인만큼 업무에 있어서는 철저한 모습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이 또한 당연한 업무입니다. 용역업자는 발주자에게 업무 수행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으로 지정해놓지 않을 경우 정확한 내용증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규정으로 확실하게 적어놓은듯 합니다.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전문개정 2009. 3. 25.]

 

 

 

감리 선정에도 비리에 대한 여지를 차단한 부분입니다. 감리는 시공품질의 확보를 위해 감시하고 제어하는 역할입니다.

 

공사와 감리의 업체가 연관된 업체인 경우에는 한국인의 '정'에 의해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시공품질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이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당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인 경우나,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어 공사와 감리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의2(용역업의 육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용역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용역업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25.]

 

 

 

용역의 기술수준 향상 등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요청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용역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공사나 감리업무 담당시 자주 사용될 내용은 아닐것 같습니다.

 

 

 

공사에 관련한 규정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언제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항상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보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이 습해지는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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