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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임

국제 무역 환경

by 주식_코인_다양성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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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 대해 공부했는데 그냥 끄적임...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세르비아 청년의
오스트리아 황태자부부
암살에서 시작되었죠.

발단은 오스트리아 황태자부부의 암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식민지대결에 있었어요.

당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던 유럽 강대국들은
식민지에서 자급자족하고 다른 국가들과
거래를 하지 않는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었어요.

이로인해 기존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대항하여
신흥 강대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 황태자부부 암살사건을 빌미로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

삼국협상 : 영 프 러
삼국동맹 : 독 오 이

이 국가들간 전쟁은 수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삼국협상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르사유 협정에서
패배한 독일은 막대한 전쟁보상금 지급과
식민지 반환이라는 뼈아픈 타격을 입게됩니다.

결국 독일은 다시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보호무역주의가 불러일으킨
식민지 쟁탈전쟁으로 규정되는데,

이로인해 전후
미국 뉴햄프셔주, 브래튼 우즈에서는
보호무역을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보호무역 제거와 자유무역 실현을 목적으로 한
브래튼우즈 체제를 설립합니다.
브래튼우즈 체제
IMF : 환율 안정
IBRD : 전후 산업 개발 지원
ITO : 세계 자유무역 질서확립
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ITO는 자유무역 실현을 위해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출범한 것이 GATT(General Agreement Trade&Traffic) 입니다.

GATT는 1~8차 히의를 통해 일부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에 대해
논의한 기관인데
6차 회의 : 케네디 라운드
7차 회의 : 동경 라운드
8차 회의 : 우루과이 라운드(1986)
을 통해 공산품 관세인하에 집중하였고
이후 더 이상 관세인하만으로는 자유무역 실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관세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WTO를 설립하게 되고
GATT는 WTO로 흡수됩니다.

GATT는 자유무역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먼저 일부 공산품의 관세인하에만 집중했는데
선진국이 공산품의 생산 및 수출에 집중하는 반면
후진국은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에 집중하는 구조를 봤을 때
선진국에 초점이 맞추어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강제성이 없어서
GATT에서 제시한 기준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GATT의 성과도 무시할 수 없는데
보시면
1. 40%의 관세를 평균 5%까지 낮춤
2. 회원국 123개국 -> 세계 교역량의 90%를 체제하로 편입
3. 경제성장 8%
가 있습니다.

WTO를 보도록 하죠

WTO는 두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1. 최혜국 대우원칙 : 관세를 모든 국가에 같게 적용
2. 내국민 대우원칙 :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차별 금지

WTO는 세가지 협정으로 구성됩니다.
1. 상품무역협정
2. 서비스 무역협정
3. 지적재산권 협정

이 중 상품무역협정 안으로 GATT가 흡수된 것이죠

 

GATT

WTO

목표

자유로운 무역

더욱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

기구의 성격

국제협정일 뿐 국제기구는 아님

World Bank나 IMF와 같은 국제법인으로 국제기구의 역할을 수행

국제교역 상품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규범 신설

보조금 협정과 반덤핑협정의 제정

서비스협정 제정
지적재산권 협정 제정

무역규범 강화

비관세장병(NTB)에 대한 규범제정 시도
-> 실패

반덤핑관세 부과기준 강화
보조금의 운용기준 강화
세이프가드 협정을 통해 회색조치 철폐 의무화

분쟁해결 절차

GATT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강제성이 없음

WTO는 보복제재 가능

WTO와 GATT의 가장 큰 차이는
집중하는 영역인데요
GATT가 일부 공산품의 관세장벽에만 집중한 반면
WTO는 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의 철폐에도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WTO는 일부 공산품이 아닌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의
영역도 관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관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관세법조세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격은
지방세가 아닌 국세!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
행위세나 인세가 아닌 물세!
로 규정됩니다.

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할 때 대체적으로 부과되고
(물론 예외도 조금 있습니다...)

관세법은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나뉘는데
이 중 관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관세법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장관 명령으로
탄력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대통령이 원할 때
관세를 따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부분은 탄력관세라 합니다.

탄력관세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덤핑방지관세 하나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덤핑방지관세
1.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야 하고
2.  국내산업에 피해가 확인되는
두가지 경우가 모두 만족되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여기서 덤핑가격이란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보다 싼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작정하고 싼 가격의 물량공세로
물품이 수입되면
동종 업계가 망하는 국내 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을 방지하고 만든 규정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WTO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WTO의 상품무역협정은 여러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GATT1994입니다.
이는 GATT1947을 개정한 것으로,
관세를 낮추어 무역 자유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번째로 농업협정입니다.
농산물분야의 관세 철폐가 목적이고
이로인해 우리나라 쌀 시장이 개방되었죠

세번째는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입니다.
위생상의 문제는 자국민 건강을 위해 철저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심하게 적용하여 무역장벽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김치의 위생상의 문제를 이유로
수출을 막아왔습니다.
불공정한 동식물위생을 이유로 한 무역장벽 확산 방지를 목표로
세워졌습니다.

네번째는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이고
다섯번째는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입니다.
기술적인 이유를 들면서 수입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고
최소한의 국민건강, 환경, 안전을 위한 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무역에 관한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반덤핑협정(WTO에서는 강제성을 부여받음)
관세평가협정,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등이 존재합니다.

관세평가협정의 경우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거래가격에 의하여 수입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가격 결정방법입니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1. 당해물품의 거래가격
2. 동종물품의 거래가격
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4. 합리적인 산정가격
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고가야 할 부분이
납세의무의 발생시기인데요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생깁니다
과세요건이란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세율
4. 과세표준
입니다.
이 4가지가 충족되면 납세의 과세가 가능하죠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은 두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1. 완전생산기준 => 그 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경우
2.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기 위해 충분히 가공된 곳
을 원산지로 규정합니다.
중국산인지 이태리산인지 붙어있는 원산지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도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상품무역협정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봤고
서비스무역협정, 지적재삭눤 협정, 분쟁해결협정이 추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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