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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공사의 설계 및 감리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by 주식_코인_다양성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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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양성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저도 공사관련 규정을 알아보고 있는데, 국가법령센터에서의 원문을 가장 먼저 찾아보곤 합니다. 국가법령센터에서 적어놓은 규정을 기반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모든 규정을 다 알지 못해서 그런지 규정을 찾아보며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규정의 해석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사례를 찾아보며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공사의 설계와 감리, 그리고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관련 내용입니다.

 

 

 


제7조(설계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 대상인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에는 결재를 증명하는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되어있어야 하고, 이외에 공사의 범위나 설계도서의 보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발주처에서는 공사의 초기설계 및 검토 완료 후 발주하며, 이후 선정된 시공업체와의 회의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④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면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그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⑦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24.>

⑧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 방법ㆍ절차,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3. 25.]

 

 

 

이후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합니다. 감리원 임명에 대해서는 타 규정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감리원 지정 후,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는 해당 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규정이 바뀌어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도가 아닌 시에 해야되도록 설정되었고, 공사범위가 두 개 이상의 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 등 공사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로 판단하여 가장 큰 규모의 시공이 이루어지는 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감리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다른사람에게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감리원 자격증명서를 빌려주어서도 안됩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정보통신공사는 진행하면서 많은 규정들에 혼동되기 쉽습니다. 특히, 감리의 경우에는 공사시작 전부터 꾸준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기에 미리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이 습해지는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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